경기도형 긴급지원사업 안내
실직ㆍ질병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으나 현행 법ㆍ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에 대하여 위기 극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
지원대상
주 소득자의 사망, 실직, 휴폐업,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구
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
-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입원환자, 치매노인, 알코올 중독자 등 가구구성원의 간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
- 임신, 출산,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
- 최근 3개월 이내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중지되었거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
- 수도, 가스, 전기(전류제한기 설치) 등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
-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및 사회보험료가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
- 3개월 이상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체납되어 퇴거독촉을 받은 상태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
- 비닐하우스, 창고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
- 3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및 시설 퇴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
- 주 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 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
- 과다채무로 인해 채무변제, 이자 상환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
-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(단,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)
-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
- 1주소득자와 이혼한 때
- 2단전된 때
- 3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·폐업,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직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
- 4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
- 5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
- 6가족으로부터 방임·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
지원기준
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구로 다음의 소득·금융·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- (소득) :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
- (재산) : 310백만원 이하
- (금융) : 1,200만원 이하
지원내용
생계지원 : 3개월 지원(사후조사 결과 기준 적정시)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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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(월) | 713,100 | 1,178,400 | 1,508,600 | 1,833,500 | 2,142,600 | 2,437,800 |
※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263,800원씩 추가지급
의료지원
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(300만원(간병비 별도지원))
※ 퇴원 시, 지원불가(퇴원전 신청 요함)
주거지원 : 435,600원 /월, 4인, 중소도시 기준
연료비, 해산비, 장제비, 냉방비, 구직활동비, 교육비 등은 필요시 지원 가능
신청방법
접수처
각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(☎ 031-8082-5754,575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