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지원금 상향 안내 |
---|---|
부서 | |
내용 |
농어업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어려워진 농어촌지역의 경제적인
부담경감 및 소득보장 확충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‘95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한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 2006년 1월부터 농어민 국고지원 혜택을 1인당 매월 최고 지원 금액이 21,600원으로 상향되어 농어민가입자는 가입등급에 따라 매월 9,900원 ~ 21,600원까지 국고보조금이 지원됩니다. 《 농어민 국고지원 내역 》 ○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한 농어업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납부자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국고보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단, 간이과세자(부가가치세법 제25조) 및 농림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해당 ■ 농림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○ 2006년 지원금액 기준 본인의 소득신고 등급이 13등급미만자인 경우 : 본인 보험료의 1/2금액(9,900원 19,800원) 본인의 소득신고 등급이 13등급이상자인 경우 : 13등급 보험의 1/2금액(21,600원) 국고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 ? 면 ? 동장의 확인을 받은 “농어업인확인서”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(☎국번없이 1355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2006. 1.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|
파일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