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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인천 동구]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공시송달
부서
내용 폐기물관리법 제7조(폐기물의 투기금지 등)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63조(과태료)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행정절차법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,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06. 07. 24까지 인천 동구청 청소과에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.
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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