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평택시]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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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시 안중출장소 공고 제2006 351 호
공 시 송 달 공 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 규정 에 의한 과태료부과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(공고)합니다. 2006. 10. 16. 평 택 시 안 중 출 장 소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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