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3년 경기도 태양광 계통연계비 지원사업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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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| 기후에너지과 |
내용 |
□ 사업기간: 2023. 3. ~ 2023. 12.
□ 사 업 비: 350백만원 □ 지원대상: 전기사업법 제 7조에 의거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22년 사업개시신고를 수리한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아래의 지원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○ 대표자가 경기도민이고 경기도 소재 태양광 발전소에 한하여 지원함 ○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시행하거나 출자한 발전소는 지원하지 않음 ○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설치 의무화사업으로 설치된 설비는 지원하지 않음 ○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(보급사업)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비 지원을 받은 설비는 지원하지 않음 □ 접수기간: 2023. 5. 2.(09:00) ~ 2023. 5. 31.(18:00) (신청기간 이외 접수 불가) □ 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 ○ 온라인 접수: 경기도에너지전환 홈페이지 (www.ggenergy.or.kr) - 지원사업 참여신청 □ 제출서류: 붙임 1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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